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지산CC)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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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46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10-1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산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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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산62-5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지산CC)에 대하여 기제사항 착오 정정 및 선형 면적 변경과 그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와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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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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