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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하천(운양재해위험지구)사업시행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비관리청 하천(운양재해위험지구)사업시행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172호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고시일 2010-11-1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운양펌프장 설치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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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고시 제97호(2007.8.1) 및 경기도고시 제455호(2008.12.3)로 [자연재해 대책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운양 재해위험지구(취약방재시설지구)지정 및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변경)고시되어 취약방재시설인 운양펌프장을 증설하고자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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