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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