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능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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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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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45번지 일원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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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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