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해제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10-94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10-11-16 문의처 042-481-4298
열람장소
사업명 남양주 보전산지사업 / 평창 보전산지사업 / 천안 보전산지사업
첨부파일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9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44

NJ52-10-17-044

준보전산지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

봉평055

NJ52-10-10-055

준보전산지

도암043

NJ52-10-11-043

준보전산지

도암023

NJ52-10-11-023

준보전산지

도암024

NJ52-10-11-024

준보전산지

도암035

NJ52-10-11-035

준보전산지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

평택097

NJ52-13-5-097

준보전산지

논산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불국사027

NI52-2-7-027

준보전산지

경주

경주086

NI52-2-6-086

준보전산지

불국사031

NI52-2-7-031

준보전산지

구미

군위053

NJ52-14-25-053

준보전산지

경남

합천

합천049

NI52-2-9-049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광주

이천056

NJ52-9-20-056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연천

문산009

NJ52-9-4-00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가평

용두041

NJ52-9-14-041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일동085

NJ52-9-6-08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강원

춘천

춘천54

NJ52-9-7-05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홍천

청일002

NJ52-10-9-00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현리079

NJ52-10-3-07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평창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봉평046

NJ52-10-10-046

NJ52-10-11-059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충남

공주

예산100

NJ52-13-11-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전남

장성

고창100

NI52-1-17-100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북

경주

언양005

NI52-2-13-005

준보전산지(관리지역)

경주062

NI52-2-6-062

준보전산지(관리지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사업 (3)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