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5호(2010.5.26)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031-790-540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미사사업단(031-790-78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