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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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0-7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고시일 | 2010-11-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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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0-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도시계획시설(소3-2호선,주차장,사업명:옥련동 567-28번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교통행정과(☎810-7952), 연수구청 도시경관과 (☎810-74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2010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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