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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