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남방동 65-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지방도360호선(국도3호선-고읍지구)확포장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LH공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변경)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