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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128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고시일 2010-11-12 문의처 043-251-3595
열람장소
첨부파일

 


청원군 고시 제2010-128호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충청북도 고시 제2010-271(2010.11.12)호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청원군청 도시과(☎043-251-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12일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변경 없음)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81

영보화학(주) 외 2개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산70-2번지 일원

147,685

증)106,450

254,135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47,685

100.00

254,135

100.00

공    업    용    지

88,529

59.94 

182,496

71.81

주거용지 ( 기 숙 사 )

2,080

1.41 

-

-

공공시설용지

소   계

20,671

14.00

27,579

10.85

도    로

18,851

12.76 

25,596

10.07

오수처리시설

800

0.54 

800

0.31

변 전 실

1,020

0.69 

1,183

0.47

녹 지 용 지

소   계

36,405

24.65

44,060

17.34

녹   지

36,405

24.65 

39,791

15.66

공   원

-

-

4,269

1.68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구분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획지번호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BL

계

147,685

254,135

 

 

 

147,685

254,135

 

공업용지

88,529

182,496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산70-2

번지

일원

A-1

A-1

29,550

89,737

 

A-2

A-2

6,330

4,795

A-3

A-3

50,829

22,672

A-4

A-4

1,820

14,576

-

A-5

 

15,811

-

A-6

 

16,057

-

A-7

 

18,848

주거용지 

2,080

-

〃

B-1

-

2,080

-

 

공공시설

용지 

20,671

27,579

〃

C-1

C-1

18,851

25,596

 

C-2

C-2

800

800

C-3

C-3

1,020

1,183

녹지용지 

36,405

44,060

〃

D-1

D-1

36,405

38,520

 

-

D-2

 

1,271

-

D-3

 

3,210

-

D-4

 

1,059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A-1, A-2, A-3, A-4

(공업용지)

A-1, A-2,

A-3, A-4

A-5, A-6,

A-7 

(공업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60%

용적률

150%

150%

높  이

4층, 18m 이하

5층, 20m 이하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B-1

(주거용지)

-

용  도

∙지정용도 : 기숙사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60%

-

용적률

150%

-

높  이

4층 , 15m 이하

-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C-1, C-2, C-3

(공공시설용지)

C-1, C-2, C-3

(공공시설용지)

용  도

∙지정용도 :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 도로, 오수처리시설, 발전기실, 경비실 등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40%

용적률

100%

100%

높  이

3층 , 15m 이하

3층 , 15m 이하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D-1

(녹지용지)

D-1, D-2, D-3,

D-4

(녹지용지)

용  도

∙지정용도 : 녹지(법면, 조경)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 녹지(법면, 조경녹지 및 휴식공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색  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5)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기   정

변   경

  

1BL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별도 정하지 않고 전체 구간 내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승인도면(1/5,000) : 게재 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251-3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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