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고시 제2010-128호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충청북도 고시 제2010-271(2010.11.12)호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청원군청 도시과(☎043-251-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12일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변경 없음)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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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81 |
영보화학(주) 외 2개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산70-2번지 일원 |
147,685 |
증)106,450 |
254,135 |
|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기 정 |
변 경 |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
합 계 |
147,685 |
100.00 |
254,135 |
100.00 |
|
공 업 용 지 |
88,529 |
59.94 |
182,496 |
71.81 |
|
주거용지 ( 기 숙 사 ) |
2,080 |
1.41 |
- |
-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20,671 |
14.00 |
27,579 |
10.85 |
|
도 로 |
18,851 |
12.76 |
25,596 |
10.07 |
|
오수처리시설 |
800 |
0.54 |
800 |
0.31 |
|
변 전 실 |
1,020 |
0.69 |
1,183 |
0.47 |
|
녹 지 용 지 |
소 계 |
36,405 |
24.65 |
44,060 |
17.34 |
|
녹 지 |
36,405 |
24.65 |
39,791 |
15.66 |
|
공 원 |
- |
- |
4,269 |
1.68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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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
가구번호 |
구분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위 치 |
획지번호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1BL |
계 |
147,685 |
254,135 |
|
|
|
147,685 |
254,135 |
|
|
공업용지 |
88,529 |
182,496 |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산70-2
번지
일원 |
A-1 |
A-1 |
29,550 |
89,737 |
|
|
A-2 |
A-2 |
6,330 |
4,795 |
|
A-3 |
A-3 |
50,829 |
22,672 |
|
A-4 |
A-4 |
1,820 |
14,576 |
|
- |
A-5 |
|
15,811 |
|
- |
A-6 |
|
16,057 |
|
- |
A-7 |
|
18,848 |
|
주거용지 |
2,080 |
- |
〃 |
B-1 |
- |
2,080 |
- |
|
|
공공시설
용지 |
20,671 |
27,579 |
〃 |
C-1 |
C-1 |
18,851 |
25,596 |
|
|
C-2 |
C-2 |
800 |
800 |
|
C-3 |
C-3 |
1,020 |
1,183 |
|
녹지용지 |
36,405 |
44,060 |
〃 |
D-1 |
D-1 |
36,405 |
38,520 |
|
|
- |
D-2 |
|
1,271 |
|
- |
D-3 |
|
3,210 |
|
- |
D-4 |
|
1,059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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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
위 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획내용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
|
A-1, A-2, A-3, A-4
(공업용지) |
A-1, A-2,
A-3, A-4
A-5, A-6,
A-7
(공업용지) |
용 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
60% |
|
용적률 |
150% |
150% |
|
높 이 |
4층, 18m 이하 |
5층, 20m 이하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B-1
(주거용지) |
- |
용 도 |
∙지정용도 : 기숙사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60% |
- |
|
용적률 |
150% |
- |
|
높 이 |
4층 , 15m 이하 |
-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
|
C-1, C-2, C-3
(공공시설용지) |
C-1, C-2, C-3
(공공시설용지) |
용 도 |
∙지정용도 :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정용도 : 도로, 오수처리시설, 발전기실, 경비실 등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 |
40% |
|
용적률 |
100% |
100% |
|
높 이 |
3층 , 15m 이하 |
3층 , 15m 이하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D-1
(녹지용지) |
D-1, D-2, D-3,
D-4
(녹지용지) |
용 도 |
∙지정용도 : 녹지(법면, 조경)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정용도 : 녹지(법면, 조경녹지 및 휴식공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5)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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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획내용 |
|
기 정 |
변 경 |
|
|
1BL |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별도 정하지 않고 전체 구간 내에서 차량 진‧출입 허용 |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승인도면(1/5,000)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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