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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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고시일 | 2010-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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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금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재정비)』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성 동 구 청 장201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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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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