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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산3-1번지 일원의 동해리조트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골프장)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