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일자산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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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0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일자산자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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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04호 일자산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69호 ('04.11.20)로 변경 결정된 일자산자연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 시합니다. 2. 2010.11.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7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이 측량성과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지형도면을 재작성하여 재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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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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