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산역전면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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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5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0-11-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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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55호 용산역전면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호(2006.1.19)로 도시계획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용산구고시 제2007-45호(2007.9.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07-51호(2007.9.21)로 사업시행인가된 용산역전면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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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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