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호지구중심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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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11-11 | 문의처 | 02-2286-556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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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 - 62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금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재정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11 . 성 동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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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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