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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금호지구중심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호지구중심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6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0-11-11 문의처 02-2286-556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 - 62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금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재정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11 .

 

성 동 구 청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86-55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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