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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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0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2과 | ||
| 고시일 | 2010-11-11 | 문의처 | 02-2171-264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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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등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2항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4. 서대문구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 : 따로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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