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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73(2010.5.7.)호로 「보금자리주택주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법 제12조 및 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