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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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0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10 | 문의처 | 051)888-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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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10-40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9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함). 2010.11.10 부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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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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