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개 파일 더보기
1.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ㆍ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02-2680-2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