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전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0-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고시일 | 2010-1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치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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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0-59호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가 제2000-8호(2000.9.20)로 조합설립인가, 2004.04.30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 제2008-1 (2008.2.22)호로 건축물 부분 준공인가 및 주택과 2010-2(2010.9.9)호로 토지 부분 준공인가를 득한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구역 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5번지 외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의 사본은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및 서울시 강남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010. 11. . 강 남 구 청 장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가 제2000-8호(2000.9.20)로 조합설립인가, 2004.04.30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 제2008-1 (2008.2.22)호로 건축물 부분 준공인가 및 주택과 2010-2(2010.9.9)호로 토지 부분 준공인가를 득한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구역 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5번지 외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의 사본은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및 서울시 강남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010. 11. . 강 남 구 청 장2010년 11월 0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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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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