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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전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전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0-5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일 2010-11-0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치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0-59호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가 제2000-8호(2000.9.20)로 조합설립인가, 2004.04.30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 제2008-1 (2008.2.22)호로 건축물 부분 준공인가 및 주택과 2010-2(2010.9.9)호로 토지 부분 준공인가를 득한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구역 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5번지 외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의 사본은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및 서울시 강남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010. 11. . 강 남 구 청 장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가 제2000-8호(2000.9.20)로 조합설립인가, 2004.04.30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 제2008-1 (2008.2.22)호로 건축물 부분 준공인가 및 주택과 2010-2(2010.9.9)호로 토지 부분 준공인가를 득한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구역 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5번지 외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의 사본은 대치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 및 서울시 강남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010. 11. . 강 남 구 청 장

2010년 11월 0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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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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