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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남양지구(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양지구(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216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10-11-08 문의처 031-369-3777
열람장소
첨부파일

화성시 고시 제2010- 21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휙구역(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남양동 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37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1.   8 .

                                                         화   성   시   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35,733

-

235,733

100.0

 

 

관리지역

207,605

증)28,128

235,733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207,605

증)28,128

235,733

100.0

 

농림지역

28,128

감)28,12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 정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남양동

산58-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8,128

200

보전산지(임업용)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남양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남양동 371-24번지 일원

-

증)235,733

235,733

-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신 설

  - 면 적 : 235,733㎡

수도권 및 화성시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 확보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양지구(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화성시 남양동

371-24번지 일원

-

증)235,733

235,733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변 경) 사 유

신  설

1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371-24번지 일원

235,733

수도권 및 화성시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 확보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2.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771

17,036

2

531

12,183

1

97

1,843

2

143

858

 

중로

3

2

531

12,183

1

97

1,843

-

-

-

 

소로

2

143

858

-

-

-

-

-

-

2

143

858

 

기타

-

-

2,152

-

-

-

-

-

-

-

-

-

도로모퉁이, 

완화차로

주)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해당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중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 급

류별

번호

폭원(m)

1

2

24.7

집산도로

159

지방도322호선

중로2-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

3

21

집산도로

372

중로1-2

지방도322호선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2

19

국지도로

97

중로1-2

소로3-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1

6

국지도로

115

중로2-2

경관녹지 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2

6

보행자도로

28

중로1-3

구역계

특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연  장 : 159m

   - 폭  원 : 24.7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중로1-3호선

• 신  설

   - 연  장 : 372m

   - 폭  원 : 21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중로2-2호선

• 신  설

   - 연  장 : 97m

   - 폭  원 : 19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3-11호선

• 신  설

   - 연  장 : 115m

   - 폭  원 : 6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3-12호선

• 신  설

   - 연  장 : 28m

   - 폭  원 : 6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2

녹 지

완충녹지

지방도322호선 변

-

증)1,008

1,008

-

 

신 설

3

녹 지

완충녹지

지방도322호선 변

-

증)1,452

1,452

-

 

신 설

4

녹 지

완충녹지

지방도322호선 변

-

증)1,179

1,179

-

 

신 설

5

녹 지

완충녹지

지방도322호선 변

-

증)1,466

1,466

-

 

신 설

1

녹 지

경관녹지

지구 남측

-

증)51,818

51,818

-

 

신 설

2

녹 지

경관녹지

지구 동측

-

증)1,476

1,476

-

저류지

(750㎡)포함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녹  지

(완충녹지)

• 신 설

  - 면 적 : 1,008㎡

주거지역의 쾌적성 및 소음, 진동 등의 차단을 위해 지방도322호선변에 완충녹지 계획

3

녹  지

(완충녹지)

• 신 설

  - 면 적 : 1,452㎡

주거지역의 쾌적성 및 소음, 진동 등의 차단을 위해 지방도322호선변에 완충녹지 계획

4

녹  지

(완충녹지)

• 신 설

  - 면 적 : 1,179㎡

주거지역의 쾌적성 및 소음, 진동 등의 차단을 위해 지방도322호선변에 완충녹지 계획

5

녹  지

(완충녹지)

• 신 설

1

녹  지

(경관녹지)

• 신 설

  - 면 적 : 51,818㎡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2

녹  지

(경관녹지)

• 신 설

  - 면 적 : 1,476㎡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나) 공원

     ◦ 공원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2

공 원

근린공원

남양동

1023-17임 일원

-

증)20,662

20,662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 적 : 20,662㎡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신설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시설

     ◦ 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2

수도

남양동

1007-7임 일원

2,461

-

배수지

   ○ 수도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수도

• 배수지 신설

  - 면 적 : 2,46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 확보에 따른 신설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5

학 교

초등학교

남양동 산258임 일원

-

증)12,518

12,518

-

 

     ◦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5

학 교

• 초등학교 신설

  - 면 적 : 12,518㎡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취학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5) 방재시설

    (가) 저류지

     ◦ 저류지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저류지

저류지

남양동 380-18임 일원

-

증)750

750

-

 

     ◦ 저류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저류지

• 신  설

  - 면 적 : 750㎡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에 따른 우수처리를 위한 저류지 신설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세대수

1

~

4

소  계

124,657

 

-

124,657

2,133

 

1

75,112

1

남양동 산241-1임 일원

75,112

1,287

공동주택용지

2

19,313

1

남양동 371-25임 일원

19,313

328

공동주택용지

3

9,014

1

남양동 371-23임 일원

9,014

153

21,218

1

남양동 380-3 일원

21,218

365

공동주택용지

5

5

12,518

1

남양동 산258임 일원

12,518

-

학교(초등학교)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가구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1

~

4

1

용  도

◦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탕 및 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실내낚시터‧실내골프연습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세탁소,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동물병원‧독서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계획 : 19.20%)

용적률

◦ 200% 이하 (계획 : 199.52%)

높  이

◦ 최고층수 23층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

  (계획 : 지하2층, 지상10~21층)

배  치

◦ 경관형성을 위해 탑상형 배치를 권장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혼합배치

형  태

◦ 공동주택주동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m 이하로 계획

◦ 피로티는 2개층 또는 4.5m 이상으로 계획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이하로 설치

색  채

◦ 아파트외벽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강조색을 활용한 입면색채계획으로 색채 변화등을 통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계획

◦ 주동 저층부는 친환경 자재 및 투톤 처리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 6m

기  타

◦ 단지내 산벽설치시 높이 5m이하로 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폭 3m이상으로 계획

    (나) 학교용지

가 구

번 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9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관한 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

형  태

-

색  채

◦ 건축물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동선 

및

주차장

차량진출입

◦ 단지내 도로 가각부 및 교차로부분에서는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원활화 도모

도면참조

주차장

◦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주자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주택 85㎡ 이하 : 1대 / 85㎡

  - 주택 85㎡ 초과 : 1대 / 70㎡

  - 근린 생활 시설 : 1대 / 135㎡

◦ 지하주차장을 주차계획대수의 80% 이상 확보

 

보 행 자 동 선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시설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최대한 교차되지 않도록 하며, 보차분리하여 교차시 보행이 우선되는 구조로 함

도면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69-3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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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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