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0- 21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휙구역(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남양동 일원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37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1. 8 .
화 성 시 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35,733 |
- |
235,733 |
100.0 |
|
|
|
관리지역 |
207,605 |
증)28,128 |
235,733 |
100.0 |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207,605 |
증)28,128 |
235,733 |
100.0 |
|
|
농림지역 |
28,128 |
감)28,128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결 정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남양동
산58-5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
지역 |
28,128 |
200 |
보전산지(임업용)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1 |
남양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남양동 371-24번지 일원 |
- |
증)235,733 |
235,733 |
- |
|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지 구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
1 |
주거개발진흥지구 |
• 신 설
- 면 적 : 235,733㎡ |
수도권 및 화성시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 확보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 |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남양지구(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화성시 남양동
371-24번지 일원 |
- |
증)235,733 |
235,733 |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변 경) 사 유 |
|
신 설 |
1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371-24번지 일원 |
235,733 |
수도권 및 화성시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지역 확보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 2.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비고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5 |
771 |
17,036 |
2 |
531 |
12,183 |
1 |
97 |
1,843 |
2 |
143 |
858 |
|
|
중로 |
3 |
2 |
531 |
12,183 |
1 |
97 |
1,843 |
- |
- |
- |
|
|
소로 |
2 |
143 |
858 |
- |
- |
- |
- |
- |
- |
2 |
143 |
858 |
|
|
기타 |
- |
- |
2,152 |
- |
- |
- |
- |
- |
- |
- |
- |
- |
도로모퉁이,
완화차로 |
주)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해당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중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
등 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1 |
2 |
24.7 |
집산도로 |
159 |
지방도322호선 |
중로2-2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중로 |
1 |
3 |
21 |
집산도로 |
372 |
중로1-2 |
지방도322호선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중로 |
2 |
2 |
19 |
국지도로 |
97 |
중로1-2 |
소로3-11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11 |
6 |
국지도로 |
115 |
중로2-2 |
경관녹지 1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12 |
6 |
보행자도로 |
28 |
중로1-3 |
구역계 |
특수도로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 연 장 : 159m
- 폭 원 : 24.7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
- |
중로1-3호선 |
• 신 설
- 연 장 : 372m
- 폭 원 : 21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
- |
중로2-2호선 |
• 신 설
- 연 장 : 97m
- 폭 원 : 19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
- |
소로3-11호선 |
• 신 설
- 연 장 : 115m
- 폭 원 : 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
- |
소로3-12호선 |
• 신 설
- 연 장 : 28m
- 폭 원 : 6m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노선신설 |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2 |
녹 지 |
완충녹지 |
지방도322호선 변 |
- |
증)1,008 |
1,008 |
- |
|
|
신 설 |
3 |
녹 지 |
완충녹지 |
지방도322호선 변 |
- |
증)1,452 |
1,452 |
- |
|
|
신 설 |
4 |
녹 지 |
완충녹지 |
지방도322호선 변 |
- |
증)1,179 |
1,179 |
- |
|
|
신 설 |
5 |
녹 지 |
완충녹지 |
지방도322호선 변 |
- |
증)1,466 |
1,466 |
- |
|
|
신 설 |
1 |
녹 지 |
경관녹지 |
지구 남측 |
- |
증)51,818 |
51,818 |
- |
|
|
신 설 |
2 |
녹 지 |
경관녹지 |
지구 동측 |
- |
증)1,476 |
1,476 |
- |
저류지
(750㎡)포함 |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2 |
녹 지
(완충녹지) |
• 신 설
- 면 적 : 1,008㎡ |
주거지역의 쾌적성 및 소음, 진동 등의 차단을 위해 지방도322호선변에 완충녹지 계획 |
|
3 |
녹 지
(완충녹지) |
• 신 설
- 면 적 : 1,452㎡ |
주거지역의 쾌적성 및 소음, 진동 등의 차단을 위해 지방도322호선변에 완충녹지 계획 |
|
4 |
녹 지
(완충녹지) |
• 신 설
- 면 적 : 1,179㎡ |
주거지역의 쾌적성 및 소음, 진동 등의 차단을 위해 지방도322호선변에 완충녹지 계획 |
|
5 |
녹 지
(완충녹지) |
• 신 설
1 |
녹 지
(경관녹지) |
• 신 설
- 면 적 : 51,818㎡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
|
2 |
녹 지
(경관녹지) |
• 신 설
- 면 적 : 1,476㎡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
(나) 공원
◦ 공원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2 |
공 원 |
근린공원 |
남양동
1023-17임 일원 |
- |
증)20,662 |
20,662 |
|
|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2 |
근린공원 |
• 근린공원 신설
- 면 적 : 20,662㎡ |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신설 |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시설
◦ 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2 |
수도 |
남양동
1007-7임 일원 |
2,461 |
- |
배수지 |
○ 수도시설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2 |
수도 |
• 배수지 신설
- 면 적 : 2,461㎡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 확보에 따른 신설 |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5 |
학 교 |
초등학교 |
남양동 산258임 일원 |
- |
증)12,518 |
12,518 |
- |
|
◦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
5 |
학 교 |
• 초등학교 신설
- 면 적 : 12,518㎡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취학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
(5) 방재시설
(가) 저류지
◦ 저류지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1 |
저류지 |
저류지 |
남양동 380-18임 일원 |
- |
증)750 |
750 |
- |
|
◦ 저류지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 |
저류지 |
• 신 설
- 면 적 : 750㎡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에 따른 우수처리를 위한 저류지 신설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세대수 |
|
1
~
4 |
소 계 |
124,657 |
|
- |
124,657 |
2,133 |
|
|
1 |
75,112 |
1 |
남양동 산241-1임 일원 |
75,112 |
1,287 |
공동주택용지 |
|
2 |
19,313 |
1 |
남양동 371-25임 일원 |
19,313 |
328 |
공동주택용지 |
|
3 |
9,014 |
1 |
남양동 371-23임 일원 |
9,014 |
153 |
21,218 |
1 |
남양동 380-3 일원 |
21,218 |
365 |
공동주택용지 |
|
5 |
5 |
12,518 |
1 |
남양동 산258임 일원 |
12,518 |
- |
학교(초등학교)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
가구
번호 |
위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
4 |
1 |
용 도 |
◦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탕 및 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실내낚시터‧실내골프연습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세탁소,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동물병원‧독서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 30% 이하 (계획 : 19.20%) |
|
용적률 |
◦ 200% 이하 (계획 : 199.52%) |
|
높 이 |
◦ 최고층수 23층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
(계획 : 지하2층, 지상10~21층) |
|
배 치 |
◦ 경관형성을 위해 탑상형 배치를 권장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혼합배치 |
|
형 태 |
◦ 공동주택주동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m 이하로 계획
◦ 피로티는 2개층 또는 4.5m 이상으로 계획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이하로 설치 |
|
색 채 |
◦ 아파트외벽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강조색을 활용한 입면색채계획으로 색채 변화등을 통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계획
◦ 주동 저층부는 친환경 자재 및 투톤 처리

|
|
건축한계선 |
◦ 대지경계 6m |
|
기 타 |
◦ 단지내 산벽설치시 높이 5m이하로 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폭 3m이상으로 계획 |
(나) 학교용지
|
가 구
번 호 |
위 치
(획 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9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관한 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 높 이 |
◦ 5층 이하 |
|
배 치 |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 |
|
형 태 |
- |
|
색 채 |
◦ 건축물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차량동선
및
주차장 |
차량진출입 |
◦ 단지내 도로 가각부 및 교차로부분에서는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원활화 도모 |
도면참조 |
|
주차장 |
◦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주자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주택 85㎡ 이하 : 1대 / 85㎡
- 주택 85㎡ 초과 : 1대 / 70㎡
- 근린 생활 시설 : 1대 / 135㎡
◦ 지하주차장을 주차계획대수의 80% 이상 확보 |
|
|
보 행 자 동 선 |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시설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최대한 교차되지 않도록 하며, 보차분리하여 교차시 보행이 우선되는 구조로 함 |
도면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