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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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0-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08 | 문의처 | 390-036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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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10 - 67호 고 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또한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실효된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일원에 대하여 다음 사유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1. 8. 군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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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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