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천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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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2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08 | 문의처 | 440-475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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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청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경미한사항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청천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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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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