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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고시 제2010-262호에 의하여 결정(변경)된 사항과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결정(변경)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