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8-237호(2008.8.2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춘천 약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