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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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10-12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10-11-05 | 문의처 | 043-251-3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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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고시 제 2010 - 121 호 청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청원군 옥산면 장남리 일원의 병천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충청북도고시 제2010-248호, 2010.10.15)에 의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천)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 11. 5 .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하천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유서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1/5000) : 도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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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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