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농여건불리농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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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청송군 고시 제2010-2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10-11-05 | 문의처 | 054-870-6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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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고시 제2010-23호
「농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청송군수 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내역
2.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농지의 필지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은 별지 토지조서와 같음. 3.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토지조서와 지적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름. 4.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지적도 열람 등 가. 지적도는 우리군 친환경농정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음. 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도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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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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