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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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고시일 | 2010-1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아현제4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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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63호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43호(2006.7.1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6-58호(2006.8.24)로 지형도면 작성되어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36호(2007.6.21)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2호(2007.8.30)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9-2호(2009.1.15)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0-4호(2010.1.28)로 구역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5호(2007.9.3)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9-3호(2009.1.15)로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10-3호(2010.1.28)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법 제40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4)와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701-513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2010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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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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