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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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0-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 고시일 | 2010-1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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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0-18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09-11호(2009.8.2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05호(2010.6.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 구역계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금 천 구 청 장2010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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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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