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거제 상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꼐획수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9-674호)된 「거제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의거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의거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도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