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중2-16 외 5개노선, 녹지:경부선철도변완충녹지)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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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1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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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13-5번지 일원 등 3개소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5628), 건설방재과(031-389-56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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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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