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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의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