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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북권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북권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고시일 2010-11-04 문의처 02-2115-7590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1호

동북권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43(2010.10.7)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0년 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및 제15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운동시설(테니스장 등)을 설치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인근 주민 및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3. 면   적 : 33,819㎡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5-75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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