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전기공급설비,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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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04 | 문의처 | 02-6360-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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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전기공급설비,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0-5 일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전기공급설비, 공공공지)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전기공급설비, 공공공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우편 및 금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 전기공급설비를 분할하여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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