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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전기공급설비,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전기공급설비,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9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고시일 2010-11-04 문의처 02-6360-478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전기공급설비,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0-5 일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전기공급설비, 공공공지)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전기공급설비, 공공공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우편 및 금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 전기공급설비를 분할하여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6360-47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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