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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일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일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0-1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일 2010-11-04 문의처 02-2627-206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10-18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09-11호(2009.8.2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호(2010.6.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 구역계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04일

금  천  구  청  장


1. 제한구역 빛 범위

제 한 구 역

위    치

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대

687,025

600,652

※ 금회 해제면적 : 86,373㎡

(독산동 1006, 1007, 1009번지 일대)


2.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사유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3.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함

   ②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③ 토지분할

   ④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건축물기재사항변경 및 전환포함)

   ⑤ 다만, 다음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재해위험방지 또는 재해복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2.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방향과 부합되고 기반시설 등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로개설(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시 수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잔여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신고)

        5.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나.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는 용도변경(단독, 공동주택으로 변경 제외)

      다. 도시개발사업부지내의 공공시설 설치

4. 제한기간

   - 최초 고시일로부터 3년

5. 경과조치

   - 개발행위 허가제한 최초 고시 당시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었거나 처리된 사항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고시방법

   - 서울시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7. 해제효력발생시기 : 고시일로부터 적용

8.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20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7-20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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