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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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0-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 고시일 | 2010-11-04 | 문의처 | 02-2627-2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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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10-18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09-11호(2009.8.2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호(2010.6.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 구역계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04일 금 천 구 청 장 1. 제한구역 빛 범위
2.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사유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3.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함 ②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③ 토지분할 ④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건축물기재사항변경 및 전환포함) ⑤ 다만, 다음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재해위험방지 또는 재해복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2.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방향과 부합되고 기반시설 등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로개설(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시 수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잔여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신고) 5.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나.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는 용도변경(단독, 공동주택으로 변경 제외) 다. 도시개발사업부지내의 공공시설 설치
4. 제한기간 - 최초 고시일로부터 3년
5. 경과조치 - 개발행위 허가제한 최초 고시 당시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었거나 처리된 사항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고시방법 - 서울시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7. 해제효력발생시기 : 고시일로부터 적용
8.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20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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