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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10-91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10-11-04 문의처 053-668-2862
열람장소
첨부파일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 9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달성군

대구

허브힐즈

계   (10필)

 

 

1,116,383

478,179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25

정일화

임

29,157

15,194

 

 

  ”      ”      ”     ”   산28

정일화

임

28,760

28,760

 

 

  ”      ”      ”     ”   산29-2

정일화

임

277

277

 

 

  ”      ”      ”     ”   산30

정일화

임

13,924

13,924

 

 

  ”      ”      ”    ”   산31

정일화

임

313,653

167,464

 

 

  ”      ”      ”     ”   산32

정일화

임

431,306

22,559

 

 

  ”      ”      ”    ”   산34

정일화

임

102,050

39,972

 

 

  ”      ”      ”     ”  산36

정일화

임

100,562

93,335

 

 

  ”      ”      ”    ” 산38

정일화

임

7,041

7,041

 

 

  ”      ”      ”     ”   산41

정일화

임

89,653

89,653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03

NJ 52-02-04-3

자연휴양림

 

 

대구04

NJ 52-02-04-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달성군 공원녹지과(053-668-2862)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668-28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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