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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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0-4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04 | 문의처 | 2155-67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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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0-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82-76호(1982.3.3)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005-526호(2005.12.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소로(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연구시설)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소로(1-4호선)와 양재천 제방도로를 연결하여 국민임대주택조성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흐름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연구시설) 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변경 사유서
나. 공공문화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연구시설
■ 연구시설 변경 사유서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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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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