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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0-4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11-04 문의처 2155-678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0-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82-76호(1982.3.3)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005-526호(2005.12.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소로(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연구시설)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소로(1-4호선)와 양재천 제방도로를 연결하여 국민임대주택조성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흐름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연구시설) 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449

우면동 357답

남측지구계

우면동 634-2전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우면2

국민임대

주택단지

2005.12.30

(건고시 526)

 

변경

소로

1

4

10

국지

도로

470

우면동 357

남측지구계

우면동 143-3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4

소로 1-4

∙도로 연장변경

- L=449m → 470m

∙우면2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반영

나. 공공문화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연구시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연구시설

우면동 142일대

37,135.4

감) 71

37,064.4

1982. 3. 3

(건고시 76)

자연녹지지역

 

■ 연구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구시설

∙면적감소

- 37,135.4㎡ → 37,064.4㎡ (감 71㎡)

∙도로확장에 의한 연구시설면적 감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55-67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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