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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8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고시일 2010-11-04 문의처 02-2115-759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80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68.1.1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19호('83.12.28)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독산지구내 계류조성 및 독산배수지에 테니스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3 일대

3. 면   적 : 12,247,256㎡(독산지구 227,18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5-7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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