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뉴타운사업추진반(02-2147-3097), 성남시청 택지개발과(031-729-451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031-790-5170),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031-738-3205),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직할사업단(02-2047-68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