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낙동강 살리기사업 5~8공구」와 관련하여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고시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고시 및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8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테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하천국 낙동강살리기사업 1팀 TEL051-660-1174)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