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7-236호(2007.11. 2)로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0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을 실효 및 용도지역을 환원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조서 및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