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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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10-35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10-1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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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4 번지 일원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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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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