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74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국 건축과
고시일 2010-11-03 문의처 051-605-4596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74호



고   시   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로 고시된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1. 3.

부산광역시 부 산 진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15,623.0

증)537.0

16,160.0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

(’08.4.23)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5,623.0

증)537.0

16,160.0

100.0

구역면적증가로 인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5,040.0

증)537.0

5,577.0

34.5

일반상업지역

10,583.0

-

10,583.0

65.5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5,623.0

증)537.0

16,160.0

 

-

Ⅰ

11,034.0

1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11,034.0

-

11,034.0

상업용지

Ⅱ

650.0

1

부산진구 부암동 227-3번지 일원

413.0

증)237.0

650.0

공공청사용지

298.0

2

부산진구 부암동 228번지 일원

203.0

증)95.0

298.0

노유자시설용지

-

3

부산진구 부암동 산8번지 일원

90.0

감)90.0

-

녹지(폐지)

90.0

3

부산진구 부암동 산8번지 일원

-

중)295.0

295.0

도 로

(기부채납)

-

4

부산진구 부암동 228-32번지 일원

132.0

감)132.0

-

녹지(폐지)

132.0

4

부산진구 부암동 228-32번지 일원

-

증)132.0

132.0

도 로

(기부채납)

도 로

1,360.0

1

부산진구 부암동 240번지 일원

1,360.0

-

1,360.0

도로

(광로2-9)

2,265.0

2

부산진구 부암동 229번지 일원

2,265.0

-

2,265.0

도로

(소로1-51)

126.0

3

부산진구 부암동 227-2번지 일원

126.0

-

126.0

도로

(소로3-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상업용지 (변경없음)


     2)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3) 노유자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Ⅱ-2

허용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한 용도

권장용도

- 노유자 시설

불허용도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장례식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최고높이(층수)

- 20m (4층)이하

기 타

- 기타 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마.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3. 결정(변경)사유

   • 2008년 4월 23일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로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공공청사용지(부암1동사무소)의 면적이 관할 구와 협의한 결과 612㎡이상으로 용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공청사용지를 증가(A=413.0→650.0㎡, 증 237.0㎡, 57.4%)코자 하며,

   • 공공청사용지의 증가로 인하여 축소되는 노유자시설용지(경로당)는 공공청사용지 남측인 부암동 228번지 일원으로 298㎡이상 규모로 변경하였음

   • 또한 소로1-51호선 개설 시 Ⅱ-3, 4획지의 녹지용지가 사면부 안정성 확보 등으로 편입되는 기존 녹지용지와 사면부(A=427㎡)를 도로용지로 변경하여 향후 도로관리에 편의를 도모코자 변경하였음


4. 시행지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5.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서와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05-4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