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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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7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10-11-03 | 문의처 | 051-605-4596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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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74호 고 시 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로 고시된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1. 3. 부산광역시 부 산 진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상업용지 (변경없음) 2)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3) 노유자시설용지 (변경)
마.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3. 결정(변경)사유 • 2008년 4월 23일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로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공공청사용지(부암1동사무소)의 면적이 관할 구와 협의한 결과 612㎡이상으로 용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공청사용지를 증가(A=413.0→650.0㎡, 증 237.0㎡, 57.4%)코자 하며, • 공공청사용지의 증가로 인하여 축소되는 노유자시설용지(경로당)는 공공청사용지 남측인 부암동 228번지 일원으로 298㎡이상 규모로 변경하였음 • 또한 소로1-51호선 개설 시 Ⅱ-3, 4획지의 녹지용지가 사면부 안정성 확보 등으로 편입되는 기존 녹지용지와 사면부(A=427㎡)를 도로용지로 변경하여 향후 도로관리에 편의를 도모코자 변경하였음 4. 시행지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5.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서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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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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