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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2009-461(2009.12.23)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한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