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군 도시관리계획(금성공원)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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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10-3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10-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성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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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과 동법 제139조, 충청ㄴ마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토지이용 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주택과(041-830-244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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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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