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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결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결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10-110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일 2010-11-0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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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라충청남도고시제2010-328호로고시된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결정(변경)사항에대하여같은법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통해열람이가능하며,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홍성군청도시건축과(☎041-630-1759)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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