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등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613-4784),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공원과(☏650-74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0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