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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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1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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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동구 송림6동 42-215 번지 일대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7호(2009.04.20)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24호(2010.07.26)로 결정한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제6항,동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전화:032-440-4744)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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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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