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로,완충녹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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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7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01 | 문의처 | 031-481-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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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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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0 - 78호 고 시 1. 안산(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도로, 완충녹지)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게재 생략)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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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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