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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뢰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뢰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15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고시일 2010-11-01 문의처 440-4744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315호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6동 42-215 번지 일대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7호(2009.04.20)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24호 (2010.07.26)로 결정한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제6항, 동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44)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0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구분

구 역 명 칭

위치 또는 범위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구 송림6동

42-215번지 일원

91,952.7

증) 40.3

91,993.0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지정구분

위    치

면적(㎡)

지정(변경)사유

변 경

동구 송림6동

42-215번지 일원

91,993.0

 ․ 송림3-1지구 지구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1,993.0

-

91,993.0

100.0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인천역~광3-2

일반미관

지    구

광로3-2

51,750

930

2,520

편측15

인고 제109호

(1999. 9. 9)

-

기정

112

송림동 일반상업지역계~광3-2 미관지구

일반미관

지    구

대로3-2

9,750

325

양측15

인고 제109호

(1999. 9. 9)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

40~46

주간선 도로

6,750

광로3-4

광로3-9

일반도로

우회

고가교

1983.4.19

 

변경

광로

3

2

40~46

주간선

도로

6,750

(46.5)

광로3-4

광로3-9

일반도로

우회

고가교

기정

대로

3

2

25~32

보조간선도로

1,450

광로3-2

대로3-1

일반도로

-

1970.2.9

 

기정

중로

2

690

15~21

(주요폭원:15m)

국지도로

324

광로3-2

대로3-2

일반도로

-

인고

2009-127호

(2009.4.20)

 

기정

중로

2

691

15~25

(주요폭원:15m)

국지도로

591

광로3-2

중로2-690

일반도로

-

인고

2009-127호

(2009.4.20)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45

중로2-691

대로1-1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45

광로3-9

중로2-69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1

6~8

국지도로

91

중로2-691

광로3-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3

6

국지도로

91

대로3-2

중로2-69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5

6

국지도로

137

대로3-2

중로2-69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72

6

국지도로

45

대로1-18

중로2-69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27

6

국지도로

45

대로1-18

중로2-691

일반도로

-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광로3-2

중로2-690

 ∙ 일부구간 폭원확대

  : L=46.5m

  : B=40m→43m

 ∙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대하여 버스베이 설치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동구 송림동 32-221번지 일원

240

-

240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귀속

기정

②

주차장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478

-

478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귀속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계획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임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어린이

공원

동구 송림동 32-198번지 일원

1,900

-

(2009.04.20)

무상귀속

기정

②

공 원

어린이

공원

동구 송림동

8-302번지 일원

3,271

-

3,271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귀속


④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동구 송림동

32-15번지 일원

640

-

640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귀속


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동구 송림동

31-80번지 일원

1,000

-

1,000

인고2009-127호

(2009.04.20)

 


⑥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동구 송림동

32-7번지 일원

280

-

280

인고2009-127호

(2009.04.2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준

계  획

기 정

관리사무소

획지Ⅰ-①

48.0 이상

100.0

 

휴게시설

2개소 이상

2개소

 

어린이놀이터

1,010.0 이상

  1,200.0

 

근린생활시설

4,860.0 이하

1,180.0

 

주민운동시설

532.5 이상

600.0

 

경로당

106.0 이상

200.0

 

주민공동시설

101.0 이상

300.0

 

보육시설

171.6 이상

300.0

 

문고

33.0 이상

100.0

 

경비실

-

45.0

 

51.5 이상

267.2

 

휴게시설

2개소 이상

2개소

 

어린이놀이터

1,079.0 이상

  1,115.0

 

근린생활시설

5,274.0 이하

1,109.3

 

주민운동시설

584.3 이상

613.0

 

경로당

112.9 이상

129.9

 

주민공동시설

107.9 이상

866.2

 

보육시설

171.6 이상

191.7

 

문고

33.0 이상

231.5

 

경비실

-

-

 

구 분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준

계  획

기정

관리사무소

획지Ⅱ-②

61.0 이상

117.79

 

휴게시설

3개소 이상

3개소

 

어린이놀이터

1,270.0 이상

1,313.14

 

근린생활시설

6,420.0 이하

4,312.19

 

주민운동시설

727.5 이상

774.92

 

경로당

132.0 이상

주민공동시설

127.0 이상

1,636.22

 

보육시설

 171.6 이상

343.67

 

문고

33.0 이상

186.84

 

경비실

-

17.04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기정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91,952.7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682

-

-

682

 

변경

91,993.0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송림3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1,952.7

Ⅰ-①

(공동주택)

29,870.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35층

이하

122,860㎡이하

(지상연면적

86,060㎡이하)

Ⅰ-②

(사회복지

시설)

280.0

노유자시설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400㎡이하

Ⅰ-③

(주차장)

240.0

노외주차장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200㎡이하

Ⅱ-①

(종교시설)

2,160.0

종교집회장

60%

이하

500% 이하

40m

이하

10층

이하

지상연면적 10,800㎡이하

Ⅱ-②

(공동주택)

38,477.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3% 이하

80m

이하

27층 이하

189,402㎡이하

(지상연면적

109,233㎡이하) 

Ⅱ-③

(주차장)

478.0

노외주차장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2,390㎡이하

Ⅱ-④

(공공청사)

1,000.0

공공업무시설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5,000㎡이하

Ⅱ-⑤

(종교시설)

928.0

종교집회장

60%

이하

500% 이하

40m

이하

10층

이하

지상연면적 4,640㎡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Ⅰ-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Ⅰ-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Ⅰ-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Ⅱ-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Ⅱ-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Ⅱ-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Ⅱ-④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3-1지구)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38

648

17.0

80.0

전용면적 85㎡이하

510

63.0

전용면적 85㎡초과

162

162

20.0

20.0

소      계

810

100.0

획지Ⅱ-②

(3지구)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82

917

17.0

85.7

전용면적 85㎡이하

735

68.7

전용면적 85㎡초과

153

153

14.3

14.3

소      계

1,070

100.0

합        계

1,880 세대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조성유형

건축 한계선

획지Ⅰ-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대로3-2호선)변

폭 3m지정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Ⅰ-②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Ⅰ-③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②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 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Ⅱ-③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④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⑤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3-1지구)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810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6.82㎡

138

17.0

획지Ⅱ-②

(3지구)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1,070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5.82㎡

182

17.0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3지구)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37.9% + 공공이용시설 확보 1.0%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83%

   / 계획용적률: 282.99%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3-1지구)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46.6% + 공공이용시설 확보 0.4%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92%

   / 계획용적률: 285.96%

      ※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Ⅰ-③, Ⅱ-③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송림3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1,993.0

Ⅰ-①

(공동주택)

29,791.5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6% 이하

120m

이하

35층

이하

125,200㎡이하

(지상연면적

86,060㎡이하)

Ⅰ-②

(사회복지

시설)

280.0

노유자시설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400㎡이하

Ⅰ-③

(주차장)

240.0

노외주차장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200㎡이하

Ⅱ-①

(종교시설)

2,160.0

종교집회장

60%

이하

500% 이하

40m

이하

10층

이하

지상연면적 10,800㎡이하

Ⅱ-②

(공동주택)

38,477.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3% 이하

80m

이하

109,233㎡이하) 

Ⅱ-③

(주차장)

478.0

노외주차장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2,390㎡이하

Ⅱ-④

(공공청사)

1,000.0

공공업무시설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5,000㎡이하

Ⅱ-⑤

(종교시설)

928.0

종교집회장

60%

이하

500% 이하

40m

이하

10층

이하

지상연면적 4,640㎡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Ⅰ-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Ⅰ-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Ⅰ-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Ⅱ-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Ⅱ-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Ⅱ-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Ⅱ-④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Ⅱ-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3-1지구)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50

850

17.1

96.7

전용면적 85㎡이하

700

79.6

전용면적 85㎡초과

 29

 29

 3.3

 3.3

소      계

810

100.0

획지Ⅱ-②

(3지구)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82

917

17.0

85.7

전용면적 85㎡이하

735

68.7

전용면적 85㎡초과

153

153

14.3

14.3

소      계

1,0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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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조성유형

건축 한계선

획지Ⅰ-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대로3-2호선)변

폭 3m지정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Ⅰ-②

도로(광로3-2호선)변

  폭13m지정3)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Ⅰ-③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②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 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Ⅱ-③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④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⑤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3-1지구)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810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6.82㎡

획지Ⅱ-②

(3지구)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1,070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5.82㎡

182

17.0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3지구)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37.9% + 공공이용시설 확보 1.0%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83%

   / 계획용적률: 282.99%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3-1지구)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48.1% + 공공이용시설 확보 0.4%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93%

   / 계획용적률: 284.34%

      ※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Ⅰ-③, Ⅱ-③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경관계획

○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

∙주변여건과의 상호 연계성 및 기존 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가로경관 향상 및 개방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단지 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주택 배색 선택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 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광고물의 색채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 간판의 경우 판류형은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로 제한

∙돌출형 간판은 돌출길이가 12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면적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이내로 표시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지주형 종합간판으로 제한

 

② 환경보전계획

검토

분야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대    책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에 의한 우수유출  예상

∙토양 포장률 최소화

∙투수성 포장재 사용

사업계획 수립 시 조건반영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절·성토 발생으로 지형변화 예상

∙옹벽높이 및 절·성토 균형  고려

사업계획 수립 시 조건반영

녹지변동

녹지체계

○

∙기존 녹지 정비 및 녹지조성으로 녹지 환경 개선

습지보전

×

-

-

-

비오톱유형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비오톱 유형 변화

 

 

∙충분한 녹지공간 및 화단 등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을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함

사업계획 수립 시

조건반영

생

활

환

경

기  상

에너지

○

∙특별한 기상변화 요인 없음

∙세대수 증가로 연료 사용량 증가

∙단지 조성 시 일조, 채광 등 고려하여 영향 최소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사업계획 수립 시 조건반영

대기질

○

∙공사 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운영 시 난방 및 취사로 오염물질 발생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함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

∙운영 시 도시가스(LNG) 사용

 

 

사업계획 수립 시 조건반영

수  질

○

∙공사 시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 발생

∙운영 시 오수 및 부하량 발생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운영 시 오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차집 처리

사업계획 수립 시 조건반영

폐기물

○

∙공사 시 건설폐기물 및 폐유발생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 및 폐유는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동구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재활용물질의 회수

사업계획 수립 시 조건반영

소  음

진  동

○

∙공사 시 공사장비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운영 시 북동측 40m도로 및 송림로의 통행 차량에 의한 교통 소음 발생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저소음 장비의 사용

∙인접도로에 과속방지턱 및  속도제한

 

사업계획 수립 시 조건반영

      ※ 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③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 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  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Ⅰ

32,930.0

Ⅰ-①

동구 송림동 35-78번지 일원

29,870.0

공동주택

Ⅰ-②

동구 송림동 32-7번지 일원

280.0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Ⅰ-③

동구 송림동 32-221번지 일원

240.0

주차장

-

동구 송림동 32-198번지 일원

1,900.0

어린이공원

-

동구 송림동 32-15번지 일원

640.0

공공공지

변경

32,851.5

Ⅰ-①

동구 송림동 35-78번지 일원

29,791.5

공동주택

Ⅰ-②

동구 송림동 32-7번지 일원

280.0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Ⅰ-③

동구 송림동 32-221번지 일원

240.0

주차장

-

동구 송림동 32-198번지 일원

1,900.0

어린이공원

-

동구 송림동 32-15번지 일원

640.0

공공공지

기정

Ⅱ

46,314.7

Ⅱ-①

동구 송림동 32-49번지 일원

2,160.0

종교시설

Ⅱ-②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38,477.7

공동주택

Ⅱ-③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478.0

동구 송림동 31-80번지 일원

1,000.0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Ⅱ-⑤

동구 송림동 7-8번지 일원

928.0

종교시설

-

동구 송림동 8-302번지 일원

3,271.0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는 별도의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1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1)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수목 없음



 12)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광로3-2, 대로3-2

중로2-690, 중로2-691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대상지 내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54,852.7

-

54,852.7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구 송림동

35-1번지 일원

37,100.0

증) 40.3

37,140.3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지정구분

위    치

면 적 (㎡)

지정(변경)사유

변  경

동구 송림6동

42-215번지 일원

송림3-1지구 면적조정

면적 = 37,100.0 → 37,140.3

 ․(1)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기정)

구역명

명  칭

면  적 (㎡)

비  율 (%)

지구명

명  칭

면  적 (㎡)

비  율 (%)

송림3구역

합    계

91,952.7

100.0

송림3 지구

합    계

54,852.7

100.0

택

 

지

소    계

41,565.7

75.8

택

 

 

지

소    계

71,435.7

77.7

공동주택

38,477.7

70.2

공동

주택

소 계

68,347.7

74.3

종교시설

소 계

3,088.0

5.6

공동주택1

29,870.0

32.5

종교시설1

2,160.0

3.9

공동주택2

38,477.7

41.8

종교시설2

928.0

1.7

종교

시설

소 계

3,088.0

3.4

정

비

기

반

시

설

/

도

시

계

획

시

설

소    계

13,287.0

24.2

종교시설1

2,160.0

2.4

도    로

8,538.0

15.6

종교시설2

928.0

1.0

주 차 장

정

비

기

반

시

설

/

도

시

계

획

시

설

소    계

20,517.0

22.3

어린이공원

3,271.0

6.0

도    로

12,708.0

13.8

공공청사

1,000.0

1.8

주차장

소 계

718.0

0.8

송림3-1지구

합    계

37,100.0

100.0

주차장1

240.0

0.3

택

 

지

소    계

29,870.0

80.5

주차장2

478.0

0.5

공동주택

29,870.0

80.5

공원

소 계

5,171.0

5.6

정

비

기

반

시

설

/

도

시

계

획

시

설

소    계

7,230.0

19.5

어린이 공원1

1,900.0

2.1

도    로

4,170.0

11.2

어린이 공원2

3,271.0

3.5

주 차 장

240.0

0.7

공공공지

640.0

0.7

어린이공원

1,900.0

5.1

사회복지시설

280.0

640.0

1.7

공공청사

1,000.0

1.1

사회복지시설

280.0

0.8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역명

명  칭

면  적 (㎡)

비  율 (%)

지구명

명  칭

면  적 (㎡)

비  율 (%)

송림3구역

합    계

91,993.0

100.00

송림3 지구

합    계

54,852.7

100.0

택

 

지

소    계

41,565.7

75.78

택

 

 

지

소    계

71,357.2

77.57

공동주택

38,477.7

70.15

공동

주택

소 계

68,269.2

74.21

종교시설

소 계

3,088.0

5.63

공동주택1

29,791.5

32.38

종교시설1

2,160.0

3.94

공동주택2

38,477.7

41.83

종교시설2

928.0

1.69

종교

시설

소 계

3,088.0

3.36

정

비

기

반

시

설

/

도

시

계

획

시

설

소    계

13,287.0

24.22

종교시설1

2,160.0

2.358,538.0

15.57

종교시설2

928.0

1.01

주 차 장

478.0

0.87

정

비

기

반

시

설

/

도

시

계

획

시

설

소    계

20,635.8

22.43

어린이공원

3,271.0

5.96

도    로

12,826.8

13.94

공공청사

1,000.0

1.82

주차장

소 계

718.0

0.78

송림3-1지구

합    계

37,140.3

100.00

주차장1

240.0

0.26

택

 

지

소    계

29,791.5

80.21

주차장2

478.0

0.52

공동주택

29,791.5

80.21

공원

소 계

5,171.0

5.62

정

비

기

반

시

설

/

도

시

계

획

시

설

소    계

7,348.8

19.79

어린이 공원1

1,900.0

2.07

도    로

4,288.8

11.55

어린이 공원2

3,271.0

3.56

주 차 장

240.0

640.0

0.70

어린이공원

1,900.0

5.12

사회복지시설

280.0

0.30

공공공지

640.0

1.72

공공청사

1,000.0

1.09

사회복지시설

280.0

0.75


(2)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지구명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송림3 지구

기정

중로

2

690

15~21

(주요폭원:15m)

국지도로

324

광로3-2

대로3-2

일반도로

-

인고

2009-127호

(2009.4.20)

 

기정

광로

3

2

40~46

주간선 도로

6,750

광로3-4

광로3-9

일반도로

우회

고가교

1983.4.19

 

기정

중로

2

691

591

광로3-2

중로2-690

일반도로

-

인고

2009-127호

(2009.4.20)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45

중로2-691

대로1-1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45

광로3-9

중로2-69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1

6~8

국지도로

91

중로2-691

광로3-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3

6

국지도로

91

대로3-2

중로2-69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5

6

국지도로

중로2-69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72

6

국지도로

45

대로1-18

중로2-69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27

6

국지도로

45

대로1-18

중로2-691

일반도로

-

-

 

송림3-1 지구

기정

광로

3

2

40~46

주간선 도로

6,750

광로3-4

광로3-9

일반도로

우회

고가교

1983.4.19

 

변경

광로

3

2

40~46

주간선 도로

6,750

광로3-4

광로3-9

일반도로

우회

고가교

1983.4.19

일부구간

폭원확대

기정

대로

3

2

25~32

보조간선도로

1,450

일반도로

-

1970.2.9

 

기정

중로

2

690

15~21

(주요폭원:15m)

국지도로

324

광로3-2

대로3-2

일반도로

-

인고

2009-127호

(2009.4.20)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45

중로2-691

대로1-1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1

6~8

국지도로

91

중로2-691

광로3-9

일반도로

-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지구명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송림

3-1지구

광로3-2

광로3-2

∙ 일부구간 폭원확대

 : L=46.5m

 : B=40m→43m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대하여 버스베이 설치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지구명

구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송림3 지구

기정

②

주차장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478

-

478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귀속

송림3-1 지구

기정

①

주차장

동구 송림동 32-221번지 일원

240

-

240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귀속

      ※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계획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임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지구명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송림3 지구

기정

②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송림동

8-302번지 일원

3,271

-

3,271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귀속

송림3-1 지구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송림동 32-198번지 일원

1,900

-

1,900


④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지구명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송림3-1지구

기정

①

공공공지

동구 송림동

32-15번지 일원

640

-

640

인고2009-127호

(2009.04.20)

무상귀속


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지구명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송림3 지구

기정

①

공공청사

동구 송림동

31-80번지 일원

1,000

-

1,000

인고2009-127호

(2009.04.20)

 


⑥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지구명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①

사회복지

시설

동구 송림동

32-7번지 일원

280

-

280

인고2009-127호

(2009.04.20)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지구명

구분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준

계  획

송림3 지구

기정

관리사무소

획지Ⅱ-②

61.0 이상

117.79

 

휴게시설

3개소 이상

3개소

 

어린이놀이터

1,270.0 이상

1,313.14

 

근린생활시설

6,420.0 이하

4,312.19

 

주민운동시설

727.5 이상

774.92

 

경로당

132.0 이상

214.09

 

주민공동시설

127.0 이상

1,636.22

 

보육시설

 171.6 이상

343.67

 

문고

33.0 이상

186.84

 

경비실

-

17.04

 

송림3-1지구

기정

관리사무소

획지Ⅰ-①

48.0 이상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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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어린이놀이터

1,010.0 이상

  1,200.0

 

근린생활시설

4,860.0 이하

1,180.0

 

주민운동시설

532.5 이상

600.0

 

경로당

106.0 이상

200.0

 

주민공동시설

101.0 이상

300.0

 

보육시설

171.6 이상

300.0

 

문고

33.0 이상

100.0

 

경비실

-

45.0

 

변경

관리사무소

획지Ⅰ-①

51.5 이상

267.2

 

휴게시설

2개소 이상

2개소

 

어린이놀이터

1,079.0 이상

  1,115.0

 

근린생활시설

5,274.0 이하

1,109.3

 

주민운동시설

584.3 이상

613.0

 

경로당

112.9 이상

129.9

 

주민공동시설

107.9 이상

866.2

 

보육시설

171.6 이상

191.7

 

문고

33.0 이상

경비실

-

-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지구명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송림3 지구

기정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4,852.7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439

-

-

439

 

송림3-1지구

기정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7,100.0

동구 송림동

35-1번지 일원

243

-

-

243

 

변경

37,140.3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변경)

○ 송림3지구(기정)

지구명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명 칭

면적(㎡)

명칭

면 적(㎡)

송림3 지구

기정

송림3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54,852.7

Ⅱ-①

(종교시설)

60%

이하

500% 이하

40m

이하

10층

이하

지상연면적 10,800㎡이하

Ⅱ-②

(공동주택)

38,477.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3% 이하

80m

이하

27층 이하

189,402㎡이하

(지상연면적

109,233㎡이하) 

Ⅱ-③

(주차장)

478.0

노외주차장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2,390㎡이하

Ⅱ-④

(공공청사)

1,000.0

공공업무시설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5,000㎡이하

Ⅱ-⑤

(종교시설)

928.0

종교집회장

60%

이하

500% 이하

40m

이하

10층

이하

지상연면적 4,640㎡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Ⅱ-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Ⅱ-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획지Ⅱ-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획지Ⅱ-④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Ⅱ-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Ⅱ-②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82

917

17.0

85.7

전용면적 85㎡이하

735

68.7

전용면적 85㎡초과

153

153

14.3

14.3

합      계

1,070

100.0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조성유형

건축 한계선

획지Ⅱ-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②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 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Ⅱ-③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④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Ⅱ-⑤

도로(중로2-691호선)변

폭 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Ⅱ-②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1,070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5.82㎡

182

17.0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37.9% + 공공  이용시설 확보 1.0%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83% / 계획용적률: 282.99%

○ 송림3-1지구(기정)

지구명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송림3-1 지구

기정

송림3-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7,100

Ⅰ-①

(공동주택)

29,87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6% 이하

120m

이하

35층

이하

122,860㎡이하

(지상연면적

86,060㎡이하)

Ⅰ-②

(사회복지

시설)

280

노유자시설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400㎡이하

Ⅰ-③

(주차장)

240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200㎡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Ⅰ-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Ⅰ-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Ⅰ-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38

648

17.0

80.0

전용면적 85㎡이하

510

63.0

전용면적 85㎡초과

162

162

20.0

20.0

소      계

810

100.0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조성유형

건축 한계선

획지Ⅰ-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폭 3m지정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Ⅰ-②

도로(광로3-2호선)변

폭 3m지정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Ⅰ-③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810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6.82㎡

138

17.0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46.6% + 공공  이용시설 확보 0.4%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92% / 계획용적률: 285.96%

      ※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는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Ⅰ-③, Ⅱ-③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송림3-1지구(변경)

지구명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송림3-1 지구

변경

송림3-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7,140.3

Ⅰ-①

(공동주택)

29,791.5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86% 이하

120m

이하

35층

이하

125,200㎡이하

(지상연면적

86,060㎡이하)

Ⅰ-②

(사회복지

시설)

280.0

노유자시설

60%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400㎡이하

Ⅰ-③

(주차장)

240.0

노외주차장

60%

이하

500%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지상연면적

1,200㎡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Ⅰ-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Ⅰ-②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일반미관지구 내에 한함)

획지Ⅰ-③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전용면적 40㎡이하(임대)

150

850

17.1

96.7

전용면적 85㎡이하

700

79.6

전용면적 85㎡초과

 29

 29

 3.3

 3.3

소      계

879

100.0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획지Ⅰ-①

도로(광로3-2호선)변

폭16m지정

∙방음림 조성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도로(대로3-2호선)변

폭 3m지정

그 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지정

획지Ⅰ-②

도로(광로3-2호선)변

폭13m지정4)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획지Ⅰ-③

도로(중로2-690호선)변

폭 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획지Ⅰ-①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879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6.82㎡

150

 17.1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48.1% + 공공  이용시설 확보 0.4%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293% / 계획용적률: 284.34%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송림3구역 결정사항과 동일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송림3구역 결정사항과 동일


(9)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지구명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송림3 지구

기정

Ⅱ

46,314.7

Ⅱ-①

동구 송림동 32-49번지 일원

2,160.0

종교시설

Ⅱ-②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38,477.7.0

공동주택

Ⅱ-③

동구 송림동 31-68번지 일원

478.0

주차장

Ⅱ-④

동구 송림동 31-80번지 일원

1,000.0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Ⅱ-⑤

종교시설

-

동구 송림동 8-302번지 일원

3,271.0

어린이공원

송림3-1 지구

기정

Ⅰ

32,930.0

Ⅰ-①

동구 송림동 35-78번지 일원

29,870.0

공동주택

Ⅰ-②

동구 송림동 32-7번지 일원

280.0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Ⅰ-③

동구 송림동 32-221번지 일원

240.0

주차장

-

동구 송림동 32-198번지 일원

1,900.0

어린이공원

-

동구 송림동 32-15번지 일원

640.0

공공공지

변경

Ⅰ

32,851.5

Ⅰ-①

동구 송림동 35-78번지 일원

29,791.5

공동주택

Ⅰ-②

동구 송림동 32-7번지 일원

280.0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Ⅰ-③

동구 송림동 32-221번지 일원

240.0

주차장

-

동구 송림동 32-198번지 일원

1,900.0

어린이공원

-

동구 송림동 32-15번지 일원

640.0

공공공지

      ※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는 별도의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10)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 송림3구역 결정사항과 동일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송림3구역 결정사항과 동일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 송림3구역 결정사항과 동일


(1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교통처리계획

지구명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송림3 지구

-

광로3-2, 중로2-690, 중로2-691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대상지 내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송림3-1지구

-

광로3-2, 대로3-2

중로2-690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대상지 내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동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440-47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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